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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1. 주식회사 와이즈버즈(이하 '갑')와 주식회사 애드와이(이하 '을')는 2021년 12월 03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갑'은 2022년 01월 03일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고, '을'은 2022년 01월
03일 주주총회 결의로 본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상하며 '갑'은 본 본 합병과
관련하여 '을'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갑', '을'의 주권을 소지하신 주주는 주권을,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이의를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 '을'의 본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4일
"갑"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17층(역삼동,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 종 원
"을"
주식회사 애드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40, 6층 603호(역삼동,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대표이사 임 정 협
소규모 합병 공고
㈜와이즈버즈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애드와이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와이즈버즈가 ㈜애드와이를 흡수 합병함
2. 합병비율 : ㈜와이즈버즈 : ㈜애드와이 = 1 : 35.7889962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애드와이
- 소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6층 603호(역삼동,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4. 합병기일 : 2022년 02월 07일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12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1년 12월 16일 ~2021년 12월 3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와이즈버즈 파이낸스본부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7층 (Tel 02-538-8897))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1년 12월 28일까지 (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와이즈버즈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와이즈버즈와 ㈜애드와이의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수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다운로드
2021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대표이사 김 종 원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애드와이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1년 12월 16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1년 12월 17일 ~12월 23일
2021년 11월 30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대표이사 김 종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1.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2호 주식회사(갑)는 2020년 6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와이즈버즈(을)는 2020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17층(역삼동,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 종 원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2호 주식회사(갑)는 2020년 6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와이즈버즈(을)는 2020년 6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갑)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2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대표이사 이 병 훈
(을)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17층(역삼동,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 종 원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7층 대회의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30조의2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2020년 06월 02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7층 전화 070-5024-7321
대표이사 김 종 원 (직인생략)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2020년 5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08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22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17층 (역삼동,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 종 원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19.12.13)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19.12.10)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12.12)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주식회사 와이즈버즈
대표이사 김 종 원
㈜와이즈버즈 우리사주조합 설립위원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오니, ㈜와이즈버즈 소속 근로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호 의안 : 조합 규약 채택의 건
제 2호 의안 :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및 설립신고의 건